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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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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 이슬찬 기자
  • 승인 2017.12.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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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암호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암호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 실장은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도 묻지마식 투기가 기승을 부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다.

정부 역시 폐쇄 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국내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폐쇄일지, 요건 미달 시 폐쇄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더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미성년자·저소득자 등과 거액의 빈번한 거래 ▲고액의 현금 입금 후 가상화폐 거래소 이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체하는 등의 행위를 '의심거래' 유형으로 정하고, 은행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향후 의심거래로 보고되는 사례들은 집중 분석돼 국세청 등에 자료가 제공된다.

수사당국은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이슬찬 기자Lee@the-stoc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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