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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배분/ETF] 공매도금지, 인버스ET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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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배분/ETF] 공매도금지, 인버스ETF는?
  • 김인식 애널리스트 / IBK 투자증권
  • 승인 2023.11.08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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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전체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금지조치로 외국인 중심의 숏커버링 발생하며 증시변동성 확대

✓공매도 금지에도 인버스ETF는 가격추종이 가능…한국거래소 예외조항 반영

✓국내 상장 인버스ETF 시장분석

 

숏커버링 속 증시 변동성 확대

국내 증시 전체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 후 시장 급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공매도 금지조치에 따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추종 종목들이 가격충격을 반영했으며, 특히 2차전지 종목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강한 숏커버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코스피지수와 차입 공매도 대금 비중(20영업일 이동평균)은 역상관성을 갖는데, 가격충격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해당 비중이 빠르게 올라선 영향이다. 최근 지수하락에 따른 차입 공매도 대금 비중확대 움직임 속 역사적 수준 대비 90%(백분율)에 해당되는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었다는 점이 작용했다. 차입 공매도 거래량(KS+KQ)은 공매도 금지기간을 제외하고 외국인이 70% 전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숏커버링이 외국인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가파른 환율 변동까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공매도 금지에도 인버스ETF는 흘러간다  

공매도 금지는 인버스ETF의 가격추종이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공매도전면금지가 시행된 6일에도 기관의 공매도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확인된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지정시 1) 주식시장 유동성공급자(LP) 호가, 2) 주식시장시장조성자(MM) 호가, 3) 증권상품(ETP, ELW) 헤지거래호가, 4) 파생상품시장조성자(MM) 헤지거래 호가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08년 금융위기, ‘11년 재정위기, ‘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다음의 호가에 대해선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인버스ETF 역시 가격 추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인버스ETF의경우 파생형 상품으로 합성복제방식을 취하거나 주요 기초지수가 선물지수로 구성돼 있어 실물보유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동성공급자(LP)들은 시장 스프레드가 큰 경우에 호가 제출 의무를 갖기에 공매도 금지에 따른 소극적인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경우 인버스ETF의 괴리율 확대는 경계할 부분이다. 공매도 금지에도 인버스ETF는 흘러 간다.

국내 상장인버스ETF

국내 상장된 인버스ETF는 45개로 다양한 자산군의 역(-) 가격 추종이 가능하다. 전체 ETF 시장 대비 인버스ETF AUM 비중은 2.74%로 비중자체는 크지 않다. 기초자산(AUM 비중)으로 보면, 주식25개(88.57%), 통화5개(5.94%), 채권10개(2.70%), 원자재(2.49%), 기타(0.3%) 순으로 구성됐다. 특히 KOSPI 200 및 KOSDAQ 150 선물지수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 AUM 비중이 각각 70.2%, 13.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인버스ETF는단기적인 가격대응 전략으로 유효한 상품으로 판단되며, 파생형으로 여타 ETF 대비 높은 보수비용이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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