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촉진 TF 2차 결과 발표
- 7/6 과기부는 예고했던 통신시장 경쟁촉진 TF 결과를 발표. 신규사업자(28Ghz 신규사업자, 중대형 알뜰폰사업자)가 기존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이 다수 포함
- ① 28Ghz 신규사업자 지원 계획 구체화, ② 경쟁력 있는 알뜰폰사업자 등장 유도, ③ 통신사 전환비용 축소, ④ 요금제 선택권 다양화 등.
중장기 사업 환경이 불리해진 것은 사실, 단기 영향은 제한적
- 신규사업자들의 허들을 낮추고 소비자들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통신사들의 중장기 사업 환경이 불리해진 것은 사실. 예를 들어, 도매대가율을 인하하는 경우 그 할인폭에 따라 MVNO 망임대 수익 감소, 가입자 이탈 심화 → 통신사 무선 매출·매출액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도매대가율을 포함한 많은 세부내용들이 정해지지 않았고(추후 협의), 법제화를 수반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 전반적으로 통신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만한 내용이 없었던 만큼 규제 우려로 인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다만 규제 이행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하는 만큼(세부 내용 협의, 신규사업자 등장 여부 확인 → 실적에 미치는 영향 가늠) 하반기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되기도 어려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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