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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STO(토큰 증권)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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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STO(토큰 증권)에 대한 소고
  • 김수현 애널리스트 / DS투자증권
  • 승인 2023.02.07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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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STO (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 증권) 발행, 유통 허용

앞으로 부동산, 동산 및 다양한 사업과 수익 프로젝트 등에 대한 STO(토큰 증권)가 허용된다. 소액 주주는 주식/채권 외에도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 투자가 가능해진다.

토큰 증권은 1)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며, 2) 분산 원장 기술과 스마트 계약 기술이 적용된다. 자본 시장법 규율에 따라 공시, 인허가 제도 및 불공정 거래 금지 등의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분산 원장 기술과 스마트 계약 기술로 인해 1) 비상장 주식의 주주 파악이 편리해지며, 2) 여러 노드가 참여해 기록을 검증하기 때문에 사후적 조작, 변경을 방지할 수 있고, 3) 데이터의 기록과 전송 과정 및 백오피스 업무(분배금 배당, 자금세탁 방지) 자동화로 중재자의 역할을 최소화하여 비용을 절감한다.

1) 발행과 계좌 관리 겸업 가능, 2) 발행과 유통 겸업은 불허

STO의 과정은 일반 기업 공모(IPO)와 마찬가지로 1) 발행, 2) 유통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의 주요 플레이어는 1) 발행자, 2) 계좌 관리 기관, 3) 유통 플랫폼이다. 기존 전자 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을 전자 등록 할 수 있었으나 STO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행인이 직접 등록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요건을 갖추면 발행자가 계좌관리 기관의 역할도 수행 가능하다. 다만 증권의 발행자가 유통 플랫폼은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제도권 증권사도 1) 발행, 인수, 주선, 2) 계좌 관리 기관, 3) 유통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기업 공개(IPO)와는 다르게 특정 기업/프로젝트(발행자)가 직접 발행 계좌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협력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산을 최대한 많이 소싱(Sourcing)하는 능력이 STO 시장에서 증권사 간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소유일까 투자일까? → 상장 이후 상당한 거래량 필수

단순히 STO의 성공 여부 측면에서 살펴 보면 상장 이후 상당한 거래량이 필수라고 판단된다. 비유동성 자산에 유동성을 불어 넣는 명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격 반영 효과가 없다면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투자한 음원이 오늘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했는데 이점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신뢰성은 크게 저하된다. 가격 반영 효과가 없다면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기존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과 다를 바 없다. 실제 투자자들은 제도적 혁신과 기술적 혁신을 투자 단계에서는 체감하지 못한다. 그 보다는 투자 대상으로 적합한지가 참여 여부의 척도다.

STO를 단순히 소유의 목적으로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투자 대상의 하나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고 싶다는 순수한 욕구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일반 투자자는 거의 없다는 점과 비슷한 맥락이다. 선례로 임대료로 정례 배당까지 실시하는 우수한 조건의 상업용 부동산 조각 플랫폼 기업들도 적은 거래량으로 신규 트래픽 유입이 크게 둔화되는 경험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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