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풍력 고정가격입찰제 규칙 개정안 공지
산업부 산하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담당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게재했다. 현재 태양광에만 적용하고 있는 고정가격입찰제를 풍력에도 실시하기 위한 규칙 개정안이다. 8월 17일까지 입안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준비 기간을 거쳐 연내에 첫 입찰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연간 풍력 설치량 GW 시대 열릴 가능성 높아져
국내 태양광 연간 설치량이 4GW 까지 성장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고정가격입찰제도였다. 태양광 보다 풍력이 이 제도의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 풍력은 단지의 규모도 크고 준비부터 최종 완공까지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SMP, REC,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성이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20년간 고정가격을 정부가 보장해주면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확정되어 금융조달이 손쉬워진다. 고정가격입찰제 도입으로 국내 연간 풍력설치량이 GW 수준으로 성장할 확률이 높아졌다. 2021년 국내 풍력 설치량은 67MW에 불과해 사실상 시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당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까지 완료해서 언제든지 건설이 가능한 육상/해상풍력 단지만 약 1GW에 달한다. 또한 전기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단지는 약 17GW 수준이다. 2030 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기준 풍력 설치량 누적기준 목표는 16.5GW이다. 지난 해말 기준 국내 풍력 누적설치량은 1.7GW였다.
국내 풍력업체들 육성 위한 조항 포함
고정가격입찰제도의 낙찰 조건 항목은 1) 입찰 가격(60%), 2) 산업, 경제효과(20%), 3) 주민 수용성(10%), 4) 국내사업실적(4%), 5) 계통수용성(4%), 6)사업진행도(2%)로 구성된다. 가격은 당연히 가장 큰 요인이고, 산업, 경제효과는 국내 산업 생태계 기여도 및 혁신역량 제고, 국내 투자 및 고용창출 평가가 목적이다. 국내에 공장을 보유한 업체들을 이용해 풍력단지 건설을 하는 사업자들이 낙찰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풍력 육성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해외업체와 국내에 해상풍력 제조기지를 건설할 계획인 씨에스 윈드,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공장을 국내에 건설하는 삼강엠앤티가 대표 수혜주이다. 또한, 국내 유일의 독립 풍력 타워 공장을 운영하고 풍력단지 건설 사업을 하는 동국 S&C, 토종 풍력터빈업체인 유니슨도 정책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