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수소 생산, 공급 확대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발의
지난 24일,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건욱 위원은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수소법 개정은 청정수소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 수소의 개발, 생산, 보급 촉진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1) 청정 수소 인증 기관 신설, 2) 수소연료공급 시설에서 청정 수소 구매 의무화, 3) 청정수소 발전 전력 구매 의무화 제도(CHPS)를 신설 청정수소란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그린수소 및 블루수소 의미)로서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소다. 수소 연료 공급 설비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고, 발전사업자들은 청정수소를 통한 발전 전력을 의무 구매해야한다.
일정 비율은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년고시한다. 이를 통해 국내 청정 수소 생산량 및 사용량 확대 목표 법안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이후이나, 하반기부터 세부 법령 및 의무 비율 설정 작업이 진행되고, 지연되었던 국내 청정수소 생산 설비 및 연료전지 발전 프로젝트 발주가 재개될 전망이다.
# P4G 정상회의 과정에서 국가별, 기업별 수소 정책 구체화 기대
오는 30~31일, 서울에서 P4G정상회의 개최될 예정이다. P4G 정상회의는 포용적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이 주제(P4G –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다. 31일 정상포럼 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의 40개 주요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를 포함해 총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SK, POSCO, 한화그룹의 CEO 또한 P4G 회의 또는 사전 행사에서 기업별 수소 정책 및 ESG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거나 할 계획 국내 수소 기업들의 주가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할인율 확대로 조정을 경험한 바 있다.
추가적으로 정책 변화 과도기 과정에서 프로젝트 발주 공백으로 인해 단기 실적 우려가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정책 변화가 임박했고, 국가별, 기업별 수소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반등 모멘텀을 확보했다. 6월에는 유럽에서환경 정책 등이 발표(FIT of 55)되면서 정책 모멘텀이 강화되는 구간에 진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