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RE100 시행 = 1월 5일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에 언급된 RE100 이행수단 중에서 제도적 절차가 필요한 부분을 마무리한 것이다. 글로벌 표준으로 통용되는 RE100 캠페인과는 달리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하인 기업도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K-RE100 라벨링 부여 기준은 재생에너지 사용비중 최소 20% 이상으로 주어졌다. 재생에너지 사용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구체적인 에너지원과 감축 수단, 방법 등을 차후 명시할 예정이다. 주목할 부분은 에너지원을 순수한 ‘재생에너지’로 규정한 점이다. 한국의 경우 ‘신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번 K-RE100은 재생가능 에너지원이라는 글로벌 기준을 사용한다. 따라서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석탄가스화복합발전)와 연료전지는 이번 K-RE100과 관련이 없다. 녹색 프리미엄은 경쟁입찰을 통해 판매물량이 배분된다. 입찰 하한가격은 kWh당 10원이며 판매물량은 2021년 17,827GWh로 결정되었다. 판매량은 RPS와 FIT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설정된다. 2019년 전력판매량이 520,499GWh인 점을 감안하면 약 3.4% 비중이다. 판매량과 낙찰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투자재원 최소 1,800억원 이상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주어진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주요 투자주체로서 녹색 프리미엄 제도로 수취한 판매금액으로 한국전력에게 가중되었던 부담을 분담할 수 있다
# RPS 공급의무자가 아니어도 REC 구입 가능 = 한국 재생에너지 시장은 RPS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REC 가격이 재생에너지 시장참여자의 수익을 결정한다. 따라서 REC 가격 향방이 사실상 투자를 촉진하는 근본적인 지표가 된다. 최근까지도 REC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이 기존 사업자 수익성을 훼손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망설이게 하는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REC 구매를 통한 K-RE100 이행은 공급과잉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슈다.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인센티브가 새로운 수요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 수급밸런스 정상화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제도적인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좋게 해석된다. K-RE100에서 REC 구매를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함으로써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여지가 생겼다. 기존 REC 수요를 늘리는 방법은 RPS 의무비율 상향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지만 이제 K-RE100 참여자 선택에 따라 REC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 어느 방향이든 REC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은 최종적으로 재무적 책임이 주어지는 한국전력의 영업비용 증가로 귀결된다. 다만 기후환경비용 증감이 향후 총괄원가 정산에서 전기요금으로 반영되면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REC 과잉요인 중 하나인 발전용 연료전지는 내년에 HPS((Hydrogen energy Portfolio System. 수소발전의무화제도)로 분리됨에 따라 제도시행 이후 신규 연료전지의 REC 생산능력은 제거될 예정이다. 이미 설치된 설비들은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겠지만 자금조달에 있어 REC 장기계약 등이 계약에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REC가 계속 부여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신규 설비는 REC와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이제 진짜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나게끔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완성되어가고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송배전망 등 실질적인 인프라투자 집행이 남은 숙제 중 하나로 판단된다
[RE100(Renewable Energy100)]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국제 캠페인
[PPA(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재생에너지에 한해서 발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제)] 대형 발전 사업자들이 전체 에너지 발전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제도. 해당되는 공급의무자는 정해진 비율만큼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짓거나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통해 구매해야 한다.
[FIT(Feed-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을 기존 발전보다 높은 단가로 우대해 구매해 주는 제도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RPS 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이다.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자체적으로 건설하거나 다른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인정받은 REC를 구매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을 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