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11:25 (금)
[IPO] 노브랜드, 일반청약 경쟁률 2071대 1...'2000대 1 돌파' 2분기 두번째
상태바
[IPO] 노브랜드, 일반청약 경쟁률 2071대 1...'2000대 1 돌파' 2분기 두번째
  • 김효진 기자
  • 승인 2024.05.14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코스닥 입성
글로벌 브랜드 MLB 역시 노브랜드의 고객사다. 사진=노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글로벌 브랜드 MLB 역시 노브랜드의 고객사다. 사진=노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더스탁=김효진 기자] 이달 코스닥 상장 예정인 패션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 노브랜드(대표이사 이상규)가 기관 수요예측에 이어 일반청약에서도 뜨거운 열기를 확인했다. 일반청약에는 증거금이 4조원 이상 모였고 경쟁률은 2000대 1을 넘겼다. 2분기 들어 IPO 공모주 일반청약 경쟁률이 2000대 1을 돌파한 것은 노브랜드가 두번째다.

14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노브랜드는 13~14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경쟁률 2071.41대 1을 기록했다. 양일간 총 6억2142만3780주의 청약이 접수됐으며, 이에 따라 증거금은 약 4조3499억원이 모였다.

2분기 들어 청약경쟁률이 2000대 1을 넘긴 것은 아이엠비디엑스에 이어 두번째다. 아이엠비디엑스는 지난달 3일 상장했으며 경쟁률 2654.19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노브랜드의 총 청약건수는 39만4183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일반투자자 청약은 전체 공모 물량의 25%에 해당하는 30만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균등배정 예정 주식수는 15만주 수준이다. 이에 따라 균등배정을 노린 투자자들은 대다수가 1주 확보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노브랜드는 청약에 앞서 진행한 수요예측 반응도 뜨거웠다. 기관 수요예측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했는데, 공모가가 1만40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희망밴드(8700원~1만1000원) 최상단을 27.3% 초과한 가격이다. 수요예측 경쟁률은 1075.61대 1을 기록했으며 수요예측에는 총 2044곳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했다. 다만 의무보유 확약신청비율은 4.51%로 높지 않았다.

노브랜드는 이번 공모를 통해 166억원가량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자금은 신규 공장에 투자해 생산력을 높이고, 새로운 고객사를 유치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북미시장을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주요 고객사들도 수주물량을 늘리고 있다”면서 “공장 가동률이 90%를 넘고 있어 이번에 시설투자에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신규공장을 증설하고 업계 내 지위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브랜드는 오는 17일 증거금 납입 및 환불을 거쳐 2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은 22.74% 수준으로 높지 않다. 기관투자자 공모주 배정결과에 따라 유통물량 비율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노브랜드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의 의류 제품을 직접 디자인 및 제작해 수출하는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다. 대형 할인점 브랜드부터 스페셜티 스토어 브랜드, 온라인·SNS 기반 미래지향적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폭넓은 고객사를 확보해 업계에서 가장 우수한 바이어 다양성을 자랑한다.

회사는 고객사가 필요한 상품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계절별 디자인 기획부터 소재 결정, 원단 개발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 진행하는 ‘숍 앤 어돕트(Shop & Adopt)’ 프로그램을 실행, 확대 중이다. 여기에 실물 샘플을 대체한 3D샘플과 런웨이를 구성하고, 생성형 AI를 적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브랜드별 아이덴티티를 살린 디자인을 제안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규 노브랜드 대표이사는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대체 불가능한 수준 높은 의류를 제작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패션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노브랜드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해주신 투자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대해주신 만큼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