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로스앤젤레스 지역방송 KTLA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을 위해 "1월15일 이후 개인이 구입한 자가진단 키트의 비용을 보험사가 환급해 줘야 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중인 민간보험 검사비용 지원 방안에 의하면 보험 가입자가 비용을 청구하면 매달 1인당 8개까지 자가 진단키트 비용을 환급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매달 32개까지가 해당된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1,257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자가 검사키트(Covid-19 At-Home test)를 미국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는 최근 매출액 1조6861억원의 7.46%에 해당된다. 공급지역은 미국이지만 공시유보 신청에 따라 계약 상대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 허태영 대표이사는 “미국 정부의 인정을 받은 가정용 항원 진단키트 대한 수요가 꾸준해 올해 3번째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정부 공급용 대규모 물량 대응과 자국 내 구매 비용 환급 정책이 더해지면서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올해 1월17일과 12일 각각 997억원과 1008억원 규모의 미국향 가정용 신속 항원자가 진단키트의 수출계약을 공시한 바 있다.
한편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KFDA)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신속 항원자가키트(모델명 STANDARD™ i-Q COVID-19 Ag Home Test)의 제조판매 허가를 승인 받았다. 이 제품은 미국향 코로나19 자가 검사키트와 동일한 모델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가정용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는 총 17종이며 우리회사 제품도 여기에 포함된다"면서 "특히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제품은 미국 정부 공급용 키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