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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빚과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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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빚과 요금
  • 유재선 애널리스트 / 하나증권
  • 승인 2023.05.04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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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믿음이 사라진 요금 규제

처음부터 과감히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다음 분기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2020년 12월 시작한 연료비 연동제는 현재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았다. 물론 2011년 출발과 동시에 수명을 다했던 과거의 연동제와 달리 일부 작동을 한 사례를 찾을 수는 있지만 그 결과물이 2022년 33조원 규모 영업적자라면 딱히 좋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분기별 산정되는 실적연료비가 연료비 연동제라는 제도를 통해 전기요금으로 적절히 반영되었던 사례는 과거 9차례의 조정 가운데 2021년 1분기, 2021년 3분기, 2022년 3분기 총 세 번이 전부다. 첫 조정인 동시에 첫 인하였던 2021년 1분기는 연동제 도입 시점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두 번이다. 2023년 2분기 요금 조정은 5월 초 현재 미확정이다.

빚이 있어 세상은 밝고 따뜻해

한전채 발행 잔액이 늘어나는 만큼 금융비용도 빠르게 증가한다. 연간 영업이익이 BEP 수준으로 회복되어도 당기순손실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2023년 상반기는 원자재 가격 시차로 인해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반기 대규모 전환이 나타나지 않는 한 올해 연간 기준 영업실적은 적자일 가능성이 높다. 결손금만큼 별도 자본 감소가 나타나며 외부 자금 조달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사채발행한도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5배 또는 6배로 규정된 배수의 추가 상향 또는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외에 해결 방안이 없다.

달라질 것들과 달라져야 할 것들

과거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하여 각종 생활폐기물이 까만 비닐봉투에 담겨 배출되던 시절에 돈을 내고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1995년 이후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여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만큼 전기요금 또한 복지의 영역에서 산업의 영역으로 옮겨질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책임으로 온전히 존속될 수 있는 작은 규모라면 지금의 구조도 지속 가능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 2020년대가 되었고 RE100, CF100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충족하기 위한 재무적 부담이 한 공기업이 담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이 커졌기 때문에 시장 매커니즘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Top Pick 한국전력

연간 전력판매량을 550TWh로 가정하면 모든 용도별 요금 인상 1원/kWh에 대한 효과는 0.55조원이고 20원/kWh 인상을 가정하면 연간 11조원이 개선된다. 현재 원가 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4년과 2025년 2~3조원 안팎의 영업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를 극복할 만한 수준의 인상폭이다. 외부 자금조달 없이도 운영 가능한 완전한 정상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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