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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 : 심사 결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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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 : 심사 결합 발표
  • 나민식 애널리스트 / 이베스트증권
  • 승인 2022.02.2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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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노선 위주로 구조적 조치 부과
대한항공 실적 추정치 하향 요소는 아님
장거리 여객기 도입하는 티웨이 수혜 예상
ⓒ 공정위 블로그
ⓒ 공정위 블로그

 

●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쟁 항공사가 요청할 경우에 독과점 가능성을 해소할 수준까지 슬롯, 운수권을 이전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경쟁 제한성 우려가 높은 총 40개 노선(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이 조치 대상이다.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노선에 대해서 운임 인상 제한 및 좌석 공급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해서 부과했다. 

● 이행 의무 시작일은 외국 경쟁당국이 심사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 결합일(주식취득 완료일)부터 시작한다. 현재 미국, EU, 일본, 중국, 호주, 영국 6개 국가가 심사 중이다. 또한 경쟁 항공사의 신규 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작일로부터 향후 10년간 슬롯, 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였다. 

● 노선별로 살펴보면 장거리 노선은 배분율은 높았던 반면에, 중단거리 노선 배분율은 낮았다. 미주노선은 양사가 운항하는 노선 13개 중에서 5개 노선이(배분률 39%) 경쟁 제한성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일본노선 36개 중에서는 오직 1개 노선에(배분율 3%) 대해서만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 대한항공은 점유율이 높았던 노선을 타 항공사에 배분하는 만큼 M&A시너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수익성이 높은 노선을 경쟁사에 반납하면 가격 결정권이 약해지기 때문에 국제선 Yield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1~2년앞의 실적 추정치를 하향할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중장거리 노선에 취항이 가능한 여객기는 티웨이항공 A330-300 3대(도입예정), 에어프레미아 B787-9 3대(도입예정) 수준으로 제한적이다. 여기에 항공기 리스에서 운항까지 1~2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슬롯, 운수권 배분조치가 단기적으로 대한항공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요약하자면 통합 항공사 시너지 효과는 제한적이나, 대한항공의 실적 추정치를 내릴만한 요인은 아니다. 

● LCC간 수혜 정도는 다를 것이다. 장거리 여객기 도입을 앞둔 티웨이항공이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티웨이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A330-300 3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3월에는 국내선 운항, 4월부터 국제선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입 예정인 A330-300은 항속거리 11,300km로 동유럽, 미국 서부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경쟁 LCC 주력기체인 B737-800 항속거리 5,167km 대비 2배 이상이다. 티웨이는 27대 기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거리 여객기 3대가 추가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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