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3:29 (금)
뉴스콘텐츠 전송 채널
엔젠바이오, 기관 경쟁률 1000대 1…공모가, 밴드 최상단 확정
상태바
엔젠바이오, 기관 경쟁률 1000대 1…공모가, 밴드 최상단 확정
  • 장영주 기자
  • 승인 2020.11.27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술(NGS) 기반 국내 첫 정밀진단제품 기대감 반영
2012년 KT 사내벤처로 출발 ... 코스닥 상장기업 젠큐릭스 합작법인 설립
국내 첫 NGS 기반 유방암 및 난소암 정밀진단 제품 식약처 승인
NGS(next-generation sequencing) 시퀀싱 장비를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리포팅 할 수 있는 분석 소프트웨어. 출처=회사 홈페이지
〈NGS(next-generation sequencing) 시퀀싱 장비를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리포팅 할 수 있는 분석 소프트웨어. 출처=회사 홈페이지〉

다음달 10일 코스닥 상장을 앞둔 엔젠바이오가 기관투자자 경쟁률 1000대 1을 넘겼다. 공모가는 밴드 최상단으로 확정됐다.

엔젠바이오는 지난 23~24일 양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진행 결과 경쟁률이 1007대 1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모가는 희망밴드(1만500원~1만4000원)의 최상단인 1만40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엔젠바이오는 상장을 위해 244만4000주를 공모한다. 이중 80%인 195만5200주가 기관투자자 등에 배정됐다.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총 1,131개 기관이 참여해 19억6880만6171주를 신청했으며, 경쟁률은 1,007대 1을 기록했다. 참여기관의 99.53%(가격 미제시 포함)가 최상단 이상의 가격을 써냈다. 이날 기관들은 신청물량의 3.33%에 대해 의무보유 확약을 했다. 기간은 15일에서 6개월까지다.

이번 상장을 주관한 삼성증권 관계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 대부분이 엔젠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초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술 기반 정밀진단제품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정밀진단플랫폼 중심의 제품 확대에 따른 높은 성장성에 프리미엄을 줬다”고 분석했다.

엔젠바이오는 2012년 KT사내 벤처로 출발했으며, 2015년 KT와 코스닥 상장사인 젠큐릭스가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사업영역은 유전체분석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밀의료 분야다. 회사는 NGS 기술을 기반으로 질병 진단, 예측, 질병 맞춤 치료, 신약 개발 분야 협력, 건강관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엔젠바이오는 국내 최초로 바이오기술(BT)과 정보기술(IT)이 결합된 정밀진단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1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NGS 기반 유방암 및 난소암 정밀진단 제품의 식약처 허가를 얻어냈다. 이외에도 암 조직을 검사하는 고형암 관련 제품, 백혈병 등의 혈액암 관련 제품을 상용화하는 등 NGS 기반 정밀진단 분야에 독자 영역을 확보했다.

상장을 계기로 해외사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엔젠바이오는 정밀진단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진단분야로 확장을 본격화하고, 시장 잠재력이 큰 미국시장 공략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미국사업은 현지법인 설립과 검사서비스 시설 인수로 구체화했다.

해외투자와 관련해 회사관계자는 더스탁에 “2021년에는 미국지사 설립에 약 10억원을 투자하고, CLIA(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mendments, 미국실험실표준인증)랩 인수에 9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는 CLIA랩을 통해 동반진단 제품의 FDA 인허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엔젠바이오는 기술특례 방식으로 코스닥에 입성한다. 앞서 기술성 평가에서 복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을 받았다. 청약은 다음달 1~2일 받는다. 코스닥 상장사 젠큐릭스가 지분 15.46%로 최대주주로 있다. KT전략투자조합2호의 지분은 15.36%다. 공모가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710억원 수준이다.

엔젠바이오 최대출 대표이사는 “상장 후 글로벌 대상으로 질병 예측과 예방, 맞춤 의료 실현을 견인하는 정밀진단기술을 선도하는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